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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특허란?
특허권은 특허가 허가된 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특허권자)에게 독점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따라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만이 특허받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타인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특허의 활용성
기업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특허로 발굴, 출원, 등록 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해 자본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화, 자본화, 사업화 된 특허는 가업승계, 출구전략 등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지급금 정리, 이익잉여금 관리, 부채비율개선, 기업 신용등급상승, 법인자금 개인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은 영업행위에 있어 강력한 경쟁수단이 되며 자유롭게 실시허락 및 양도를 할 수 있으므로 재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 특허권 취득 과정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을 완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발명을 특허출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특허성이 인정되면 특허결정을 함으로써 특허를 허여합니다.
● 특허권 등록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