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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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
확인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 비고 |
벤처투자유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
연구개발유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
혁신성장유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
예비벤처기업 |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
세제 |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에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법인세/소득세50% 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취득세 75% 감면 |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 |
취득세 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 |
금융 | 코스닥 상장 |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 면제 등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 |
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
입지 | 실험실/공장 |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항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조의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항 | |
벤처기업단지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특례 인정 |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특허 | 우선심사 |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
마케팅 | 방송광고 |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
기타 | 주식교환 |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