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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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

● 벤처기업의 개요
–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은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벤처기업인증 유형 및 요건

확인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비고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연구개발유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혁신성장유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벤처기업인증 혜택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년 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 3년 이내에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소득세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18.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취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 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공장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항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조의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항

벤처기업단지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 벤처기업인증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벤처기업인증 연장방법
–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단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지만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관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 확인서 발급일이 아닌 기존 유효기관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면서 유효기간 연장 효과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