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P&J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요건
[인적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업규모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자
※ 창업3년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물적요건]

구분

물적요건

독립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분리구역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전용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기업부설연구소의 대상

가지급금 정리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유효기간
– 유효기간 : 취소시 까지
● 절차
–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 작성→서류접수 및 운영상담→인정서/확인서 발급→사후관리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X

범례

O가능, △일부가능, X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