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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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구분 | 물적요건 |
독립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 |
분리구역 |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전용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
가지급금 정리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X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X |
범례 | O가능, △일부가능, X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