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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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경정청구의 필요성
국세청은 세무회계사가 신고한대로 세금을 받는 것이고, 세무회계사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셀 수 없을 만큼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제지원과 혜택을 세세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왜 경정청구가 발생하는가?
기존 세무사에서 신고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경정청구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1) 법 해석 능력 無, 기계적 반복, 실수
2) 계정세법에 대한 스터디 無
3) 세무사 업무영역의 과부하(여직원들이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
4)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법률의 복잡성
● 경정청구를 하면 혹시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환급세액] – 개인: 10억 / 법인: 30억 이상이면 지방청으로 경정청구가 제출이 됩니다.
위 이하의 금액인 경정청구는 일선 세무서로 제출하기에 세무조사는 지방청에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만큼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전혀 접점이 없습니다.
● 납세자의 현실은?
[환급세액] – 개인: 10억 / 법인: 30억 이상이면 지방청으로 경정청구가 제출이 됩니다.
위 이하의 금액인 경정청구는 일선 세무서로 제출하기에 세무조사는 지방청에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만큼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전혀 접점이 없습니다.
● 세금환급 전문 세무사는 따로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던 세무사무실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되지 않냐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존 세무사무실에서는 세금환급 업무가 어려울까요 ?
● 이런 사업체가 유리합니다.
1) 직전 5년 전부터 매년 고용인원이 증가
2) 직전 5년간 법인세 or 종합소득세 多
3) 병원 특히 좋음, but 포괄양수도한 곳은 별로
4) 직원이 많을수록 좋음
● 경정청구의 3박자
– 세무 + 법령 + 정책
–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 중소기업 세제지원 혜택
[단계별 세제 혜택]
1. 사업초기단계
–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최대 100%) 감면 – 법인설립등기 등의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감면 – 창업 후 3년간 재산세 100%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저율과세(10%)
2.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투자금액의 3,4%) –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 – 창투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의 10%(30%, 50%, 100%) 소득공제
3. 사업 진행단계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연구·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 세액공제 – 기술 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공제감면 – 접대비 기준금액 추가 인상 – 중소기업 최저한세 우대 적용
4.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 ** 정부정책으로 매년 수시로 변경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세청 – 중소기업 세제- 세정 지원제도 2019.4 참고)